몰라서 맞은 ‘세금 폭탄’과 미리 준비해서 얻은 ‘절세 혜택’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직업이 없는 실업자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세금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수익이나 소득이 아닌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예비납세자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세금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시효도 길고 완전포괄주의와 같은 새로 도입된 개념은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라 납세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뜻있는 세무사들이 의기투합하여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상담 사례, 세무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 등을 토대로 납세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예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
박차명 씨는 이미 상가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5년 전에 친동생 명의로 다른 상가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본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박차명 씨가 사명하였고, 박 씨의 자녀들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게 되었다. 자녀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자진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큰데….
#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까?
김분쟁 씨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분쟁을 겪게 되었다. 삼남매 중 장남인 분쟁 씨는 12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6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막냇동생은 상속재산 지분 중에서 분쟁 씨가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분쟁 씨는 증여받은 지가 이미 10년도 넘었고 증여세도 납부하여, 상속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재산에 대해서만 1/3씩 나누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상시에 세금과 별로 관계없이 지내는 보통 사람들도 꼭!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사례들을 모아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를 다루는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살펴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집필했다.
이 책이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에 의문이 있거나 미리 정보를 익혀 세금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비납세자에게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납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420쪽 | 값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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