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 등 미국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콘텐츠를 제한하는 `콘텐츠 쿼터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따라 역내 온라인 쇼핑 장벽을 철폐한다.
25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역내에서 사업하는 비디오 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콘텐츠 중 최소 20%를 유럽 영화와 유럽 TV프로그램으로 채우는 것을 규정한 오디오비디오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발효하면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유튜브 같은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다.
EU는 비디오와 오디오 관련 지침인 `오디오비디오 미디어 서비스(Audiovisual Media Service)` 내용을 개정, 강화안에 담을 예정이다. 유럽 28개국 연합체인 EU가 동영상 콘텐츠 강화에 나선 것은 음란물과 폭력물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다.
귄터 외팅어 EU 디지털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동영상 플랫폼으로 전달되는 폭력적이고 음란적인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방송과 영화 부문에서 유럽산 콘텐츠가 미국산 콘텐츠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현재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콘텐츠 쿼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송사들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콘텐츠 강화에 대해 넷플릭스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유럽내 영상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유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넷플릭스는 최근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든 TV시리즈물 `마셸(Marseille)`을 내보내고 있다. 또 영국에서 만든 엘리자베스2세 여왕에 관련 내용인 `크라운(Crown)`도 11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따라 역내 온라인 쇼핑 장벽 철폐 방침도 밝혔다. EU가 마련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은 EU 전역에서 지역적 차별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국경을 넘는 온라인 쇼핑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구매 청약과 배송 등에 어떤 제한도 둘 수 없다. EU 집행위는 국경을 넘는 온라인 쇼핑 불편과 비용 때문에 EU 소비자중 15%만 EU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U는 28개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소비자 콘텐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콘텐츠 쿼터제와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각국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