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25일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여의도 본점에서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업황이 장기 부진에 빠지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에 나선 여파로 재무여건이 악화돼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산은은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자금(7000억~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전했다. 부족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38개월 동안 4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STX조선은 2013년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천820억원의 손실을 냈다.
산업은행은 “회생절차로 전환해 생존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과감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존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이달 말까지 채권단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 종료 후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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