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 규약에는 우선회수 금지 조항을 만들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비율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5일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내년에 모태펀드 계정에서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우선회수로 인해 정부 펀드 투자가 제작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새 펀드에는 우선회수 금지 조항을 넣었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할 때 투자 손실을 정부 출연자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우선손실 충당제도` 적용도 검토한다.
융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방송진흥기금 융자제도가 시중금리와 별차이 없어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이자율을 2.75%에서 2.05%로 낮출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때는 이자율을 추가로 0,25%포인트 낮춘다.
문체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와 최종조율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에도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기스템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 개발해 내년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보완해 나날이 진화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