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안성만 &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었지만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면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내게 되는 꼴이다. 보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가액의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 중과에 걸릴 경우는 9.4%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간주취득세는 이보다 적은 부동산가액의 2.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농특세가 비과세 되어 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들의 취득 시에만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각종 회원권, 차량운반구 등이다. 이러한 자산의 취득 시에만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법인에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는 이러한 자산들의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통틀어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집단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면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법인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과점주주는 그의 지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분 증가 시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는 간주취득세라는 것도 부담을 해야 하는 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금얘기를 해보면 주주가 과점에서 비과점이었다가 다시 과점이 될 경우에는 5년을 묻지 않고 과점 당시 최고지분만큼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없고 그 이상 지분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과점에서 비과점이 되지 않고 과점주주를 유지한 상태로 지분이 감소했다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하여 5년 안에 최고지분을 회복한 경우에만 간주취득세가 없고 5년을 벗어나서 지분을 회복했다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올 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과점에서 비과점이 되지 않고 과점주주를 유지한 상태로 지분이 감소했다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도 5년을 적용하지 않고 언제라도 그 이전 최고지분만큼 지분을 다시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그 이상 지분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5년 룰이 없어졌기에 이제는 법인설립 시에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겠다고 차명주주를 두는 것보다는 100% 과점으로 일단 가는 것이 비과점이었다가 법인에서 부동산 취득 후 간주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분회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처음 법인설립 시 100%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지분이 내려갔다 언제 올라오더라도 과거 최고 지분율이 100%였으므로 영영 간주취득세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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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약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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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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