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시행해 온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전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 출시가 늘어나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스마트TV나 오큘러스 같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사용하는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했다.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VR 기기, PC·온라인, 콘솔게임 등)을 자체 등급분류해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 관리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만 등급조정 등의 조치를 하게 돼 게임위 역할이 사후 관리 업무로 전환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에 비해 현행법은 구시대적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며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됐고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은 정부의 게임콘텐츠 사전등급분류를 폐지해 기업에 창의적 게임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고 VR 등 첨단 기술기반의 새로운 게임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7개월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자체 등급분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