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담배(궐련)와 형평성이 맞도록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도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정부는 10일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 주변 50m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소매점은 내·외부에 담배 관련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다. 올해 실행에 옮긴 후 향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한 갑에 20개비 이하 소포장 담배의 판매 금지를 법제화 한다. 내년까지 담배 속 가향(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하는 행위)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담뱃갑에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 효과 등을 분석해 2018년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