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특정 부자만의 얘기 아니야…유동성 확보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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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는 특정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 대부분은 상속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면 과세 대상은 늘어난다.

자녀가 결혼할 때 목돈 없는 상황에서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녀에게 돈을 줘서 자녀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면 전세보증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간 증여금액을 합해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때문에 증여세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모 명의로 전세를 계약할 때 전세금의 이자 상당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자금출처 조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전세 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이 추징된 사례도 이에 속한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고, 증여는 쉽게 말해 재산의 소유자가 살아생전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과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자산을 합해 계산한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에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주식채권보험 등 모든 금융 자산, 금·보석과 같은 동산, 재산가치가 있는 예술품·특허권·사업자산 등이 포함된다. 10억원 이상 재산이 상속되면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제를 모두 받아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다.

김광열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대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세율은 같지만,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다”며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고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과 증여는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작은 계획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먼저, 자산 및 소득을 분산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 과표를 낮춰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부부가 함께 사업하면서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늘어난 재산을 상속증여를 통해 이전할 때 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가족기업은 공동으로 사업이 운영돼야 한다.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가족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켜야 한다. 각자 신고한 소득을 근거로 자산을 취득하므로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5년에 걸쳐 납부하더라도 6분의 1은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는 상속 발생을 고려해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자산 유동성이 낮으면 갑작스런 상속 발생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단기간 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험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유동성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익률보다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으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재산을 급매·물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산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네 번째, 자녀 소유의 상속세 납부재원 준비가 필요하다. 매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재산의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보험을 계약한다. 피보험자인 재산의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수령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많이 고민하고 결정해 실행에 옮겨야 할 숙제”라며 “최소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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