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세 차례 이상 거부·방해하면 최대 2억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 위반 유형·횟수에 따라 구체화 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가 3회 이상 있으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에 2억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출석 요구 불응, 자료 허위·미제출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0만원~1억원 과태료를 물린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15일 내 신고인 서면동의를 받고, 이후 15일 내 신고인·신고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분쟁 조정 신청·의뢰를 받으면 즉시 접수하고 조정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 집행 투명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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