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없는 車 내년 주행 가능…카메라 등 대체기술 봇물이룰듯

Photo Image
백미러를 고성능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대체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연비개선이 가능한 시스템.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백미러(실외후사경)` 없는 자동차도 도로를 달린다. 지금까지 모든 자동차에 백미러 설치는 의무였지만 이를 대체한 `카메라시스템`을 달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업체가 신차 개발 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튜닝 업체도 인증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개조할 수 있다. ▶2014년 6월13일자 1면 참조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백미러 대체 허용 등 규제 개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백미러를 카메라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 규제 개혁은 기업 현장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한 결과다. 대구·경북 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엘은 차세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량에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실외 후사경 없이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를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사각 지대 축소에 의한 운전 편의성 증대, 연비 개선, 자동차 부품 신성장 동력 육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으로 카메라, 모니터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 규제와 동일한 속도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이 7월 1일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업체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오가며 출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에 신청하면 2개 프로세스를 동시에 밟을 수 있다. 그동안 12개월 정도 걸리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은 3~9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 체외진단·유전자 검사기기도 평가면제 대상을 3배 이상 확대(22%→71%),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한다. 꼭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감축한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의한 중복 규제 50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34건을 수용했다. 정부는 목적이 상이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복 규제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필요한 규제라 하더ㅗ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만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