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공무원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성과자 승진 기회를 늘리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담을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심사 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넓힌다. 우수 성과자가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승진심사는 상위직급 결원에 따라 대상 인원이 달라진다. 상위직급 결원 1명이 발생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1~7위 대상으로 심사한다.
종전에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 결원이 적으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 재직한 우수 7급 공무원이 상위직급 결원 없이 성과심사로 승진하는 범위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 학습·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자기개발휴직(최대 1년, 무급)`을 시행한다.
방역 분야를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한다. 방역 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했으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 방역 직류를 만들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 승진 기회를 확대해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지속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