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데이터산업진흥법, 더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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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프트웨어(SW)산업을 이끌었던 화두는 클라우드였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클라우드법을 마련했다. 법안 시행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입법 효과가 나타난다.

올해 SW 산업계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미래 SW산업 판도를 바꿀 기반산업, 이른바 빅데이터다. 지난해부터 화두로 떠올랐지만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다.

SW업계가 올해 `빅데이터산업 진흥법`과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주목하는 이유다. 두 법은 클라우드법 시행 이후 등장한 관련 산업 육성법이자 20대 국회 첫 SW산업 육성법이다.

빅데이터 법안으로는 지난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이 있다. 정부가 빅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은 2013년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빅데이터 이슈와 맞물려 DB산업 중요성이 부각돼 19대 국회 때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 달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특별 사안이 없는 한 두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6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가량 성장했다. DB산업 역시 2014년에 12조원 규모를 넘었다. 연평균 성장률이 8.7%다. 시장은 성장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정책은 없다. 그러는 사이 다국적기업은 발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넓혀간다.

두 법안은 SW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다. 지금 서둘러도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