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방송 공공성`에 중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SKB) 인수합병(M&A) 심사 핵심 기준으로 `공공성`을 꼽았다. `공공성`은 시청자 접근권,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함의한다. 외부 추천 심사위원 9명이 심사한다. 심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22일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방통위가 거론한 심사 기준은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 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항목이다.

방통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방송 `공공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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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 활성화`에 각각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면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을 중점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9개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등 4개가 공공성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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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절차

심사위원회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한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다. M&A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 인사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4박 5일 동안 운영된다. 심사 일정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잡힌다.

방통위는 M&A가 전국사업자 IPTV와 지역사업자 CJ헬로비전의 결합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하고 사전동의 여부와 M&A 조건 등을 의결, 미래부에 통보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3개 부처에서 CJ헬로비전-SKB M&A 심사를 담당한다. 먼저 공정위가 CJ헬로비전 M&A가 공정거래 측면에서 M&A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한다. 3주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 결정 이후에는 미래부가 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통위가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한 뒤 미래부에 통보하고, 미래부가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 주요 심사 항목

방통위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방송 공공성`에 중점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