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시리 관련 특허침해로 합의금 2490만 달러 지급

애플이 시리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2490만 달러(약 282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시리 특허침해에 대해 `다이내믹 어드밴시스`에 합의금 2490만 달러를 지급했다. 지난 2012년 어드밴시스는 애플 시리가 자사 특허(US7177798)를 침해했다며 뉴욕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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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가 침해한 특허(US7177798) 도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우선 500만 달러(약 56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합의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대신 애플은 해당 특허 라이선스를 얻고, 향후 3년간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다이내믹 어드밴시스는 합의금의 절반 가량을 뉴욕주 렌셀러폴리테크닉대학교(RPI)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자연어 인터페이스 특허(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US7177798)는 원래 RPI 교수가 개발한 기술이다. RPI는 침해소송을 포함, 모든 실질적 권한을 다이내믹 어드밴시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내믹 어드밴시스는 대형 NPE인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RPI 측은 로열티 비율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로열티 비율은 애플과 어드밴시스 간의 중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다이내믹 어드밴시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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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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