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공지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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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공지능(AI)이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던 바둑이나 문학, 예술 분야까지 들어왔다. 단순히 발을 들여놓은 수준이 아니다. 바둑에서는 이세돌 9단을 이길 정도로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AI가 쓴 단편소설 `호시 신이치`가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인간 창작물에 비견될 만하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작곡도 AI가 한다. 야마하는 가사만 넣으면 자동으로 작곡해 주는 `보컬로듀서(Vocalroducer)`를 운영하고 있다. 계이름 하나 몰라도 멋진 노래를 만들 수 있다.

AI 창작 예술이 현실로 다가오자 일본에서는 부랴부랴 AI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창작물 무단 이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권리 주체는 AI로 창작하는 기능을 만들어 낸 사람이나 기업이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 대상은 사람에 의한 작품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I가 창작에 쓰는 데이터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새 결과물을 내놓는다. 결국 누군가의 창작물을 일부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일본은 이에 기존의 저작권을 가진 여러 작품을 AI가 창작에 활용하면 해당 작품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일이 허가를 받으려면 AI 창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AI산업을 활성화해 전자강국 일본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이 덕에 AI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간이 가진 저작권은 소홀히 하는 상황이 연출될 날이 머지않았다. 산업 활성화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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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쓴 소설(출처:NHK)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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