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태양광사업, 지자체 몽니로 좌초 위기…중앙 정부는 키우고, 지자체는 막고

역대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관할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좌초위기에 몰렸다. 한국전력이 사업 타당 해석을 내렸는데도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내렸다. 업계는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의무가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 지자체까지 규제를 늘린다며 이중규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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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고창 태양광 사업이 전북도 몽니로 시작부터 발목에 잡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발전사업자 동일TNS가 신청한 고창군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처분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58㎿ 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발생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는 발전공기업이 구매한다. 태양광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동일TNS는 사업 부지 임차 등 제반 사항을 완료한 뒤 지난 10월 전북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전북도는 차일피일 허가를 미뤘다. 한전에서 계통 연계를 승인했지만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허가는 계속 미뤄졌다. 이 사이 지난 2월 고창군이 태양광사업개발을 불허하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었고 전북도는 같은 달 29일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불허 이유를 `한전의 조건부 허가` 때문이라고 들었다. 한전은 지역 계통 안정성 때문에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규모 축소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남해 해상 풍력 사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전의 해석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전에 확인 결과, 서남해 풍력사업은 규모가 축소됐다. 한전은 이를 근거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고창 태양광 사업은 말 그대로 허가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전북도에도 분명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발전사업을 하려면 사업·개발 행위 허가를 차례로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은 환경적 요인 보다는 발전사업 타당성, 즉 계통 연결 타당성과 사업자 능력을 우선 따진다. 그런데도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발전 사업 허가부터 제동을 건 것은 지자체 몽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는 약속이나 한 듯 지난해부터 일제히 태양광발전 허가 지침을 강화했다. 난개발 방지 목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성 항목이 여럿 포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을 비롯해 최소 5개 이상 지자체가 개발운영 행위 관련 운영 규정을 강화했다. 주요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자재 조달에 진입로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에겐 치명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도로, 농어촌 도로, 공유수면, 취락지구, 농지,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부터 모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정 대로 따르자면 사실상 사업을 할 지역이 없다”며 “난개발 우려 사업은 막아야 하지만 일부 규정은 지자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업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는 중앙 정부 기조와도 완전히 상반된다. 정부는 RPS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태양광 등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지신산업 특별법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유엔에 `온실가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는 계획을 제출했고 신재생산업 육성도 대한 의지도 내비췄다. 지난해엔 풍력발전 장애물로 자리해온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안형근 건국대 교수는 “RPS라는 거대한 규제는 던져 놓고 신재생사업 환경을 손보지 않는 것은 발전사, 신재생업계에게 모두 큰 부담”이라며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난개발과 타당한 사업을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지역 사회, 사업자 민원 사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와 이익 일정부분을 공유하는 협력 사업 등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사업모델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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