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고성장 스포츠 게임 스타트업, 특허소송 덮치다

승승장구하던 스포츠 게임 스타트업이 특허 소송이란 암초를 만났다. 북미를 중심으로 급성장중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 기업인 `팬듀얼(FanDuel)`과 `드래프트킹스(DraftKings)`가 연이어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IP 전문 미디어 CNS(Courthouse News Service)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CG테크놀로지는 최근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를 특허 침해 혐의로 각각 제소했다.

판타지 스포츠 게임은 사용자가 실제 프로 선수로 가상팀을 구성하고, 선수 성적에 따라 가상팀 점수를 획득하는 일종의 베팅 게임이다. 사용자 팀 성적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며, 우승자에게는 실제 경기처럼 상금이 제공된다. 판타지 스포츠는 시장 규모가 약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제소된 두 기업은 판타지 스포츠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승승장구하던 스포츠 게임 스타트업이 특허 소송이란 암초를 만났다. 북미를 중심으로 급성장중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 기업인 `팬듀얼(FanDuel)`과 `드래프트킹스(DraftKings)`가 연이어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IP 전문 미디어 CNS(Courthouse News Service)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CG테크놀로지는 최근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를 특허 침해 혐의로 각각 제소했다.

판타지 스포츠 게임은 사용자가 실제 프로 선수로 가상팀을 구성하고, 선수 성적에 따라 가상팀 점수를 획득하는 일종의 베팅 게임이다. 사용자 팀 성적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며, 우승자에게는 실제 경기처럼 상금이 제공된다. 판타지 스포츠는 시장 규모가 약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제소된 두 기업은 판타지 스포츠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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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듀얼은 지난해 2억7천만 달러(311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기업가치가 13억 달러(1조 5000억원)에 달한다. 드래프트킹 역시 3억 달러(346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디즈니가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유명세를 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CG테크놀로지는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사이트 보안 △게임파트너 매칭 △게임 인증 및 진행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CG테크놀로지는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가 최소 7개 이상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용자를 인식하고, 게임을 승인하는 식별 코드 기술이 문제가 됐다. 관련 기술이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에서 △게임 모니터링 △경기 결과 조회 △사용자 상금 산정 등 거의 전 분야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팬듀얼은 지난해 2억7천만 달러(311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기업가치가 13억 달러(1조 5000억원)에 달한다. 드래프트킹 역시 3억 달러(346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디즈니가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유명세를 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CG테크놀로지는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사이트 보안 △게임파트너 매칭 △게임 인증 및 진행 관련 특허를 보유했다.

CG테크놀로지는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가 최소 7개 이상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용자를 인식하고, 게임을 승인하는 식별 코드 기술이 문제가 됐다. 관련 기술이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에서 △게임 모니터링 △경기 결과 조회 △사용자 상금 산정 등 거의 전 분야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는 판타지 스포츠가 사실상 도박이라는 시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네바다나 뉴욕 등은 도박 법령을 앞세워 팬듀얼과 드래프트킹 사이트 이용이 금지된 상태다. 두 기업은 유니온 스타트업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규제에 이어 특허 소송이란 이중고에 당면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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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는 판타지 스포츠가 사실상 도박이라는 시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네바다나 뉴욕 등은 도박 법령을 앞세워 팬듀얼과 드래프트킹 사이트 이용이 금지된 상태다. 두 기업은 유니온 스타트업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규제에 이어 특허 소송이란 이중고에 당면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
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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