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끼워팔기, 부분판매 금지` 혐의 오라클에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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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끼워팔기`와 `유지보수 부분 판매 금지` 혐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과 DBMS 유지보수 계약 때 차기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유지보수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없고 일괄 구매하도록 한 판매 방식도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출범한 공정위 태스크포스(TF)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의 첫 번째 사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ICT전담팀을 상설화하는 지식재산권심사과 설립 추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DBMS 유지보수 서비스, 라이선스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혐의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실무 조직인 공정위 사무처가 `불공정 거래`라며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 개념)를 제출했지만 공정위원(법원의 판사 개념) 9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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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ICT전담팀의 첫 번째 제재 대상은 오라클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를 공개했다. 문제로 지적한 것은 `끼워팔기`와 `유지보수 부분 판매 금지`다.

오라클은 기업과 DBMS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차기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나로 묶어 판매한다. 공정위는 주요 상품인 `유지보수`에 부수상품 `차기 버전 업그레이드`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는 이 둘을 별개의 독립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오라클 DBMS를 구입한 고객이 유지보수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기술적으로 다른 경쟁사에 맡길 수 없다”면서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각각의 독립된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의 세트로 묶인 여러 라이선스 이용 시 기업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없고 모든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치·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된 유지보수 서비스는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판매 금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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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끌어온 오라클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사무처 역량에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사 중인 사건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원칙을 고수하는 원칙에도 지난해 스스로 사건을 공개할 만큼 사무처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최근 불거진 미국 상무부의 `무언 압력`이 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은 “미국 상무부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 면담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당시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한 ICT전담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조사 중인 퀄컴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결과와 관련, 오라클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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