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이한용 롭스앤그레이 변호사, "美 특허 소송, 기업 성장통으로 봐야"

“한창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특허소송 경고장`을 받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 겁먹을 일만은 아녜요. 그만큼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얘기도 되죠. 미국 업체가 삼성 상대로는 소송을 걸어도 소니 상대로는 그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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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한국에 진출한 국내 1호 외국법자문 로펌인 미국 롭스앤그레이 이한용 변호사 얘기다.

이 변호사는 “IP소송은 `경고장(Warning letter) 발송`부터 시작된다”며 “이 때 주의할 점은 요구자료를 모두 내주는 등 상대측에 저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한데 방어는 물론이고 `공격용 특허`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소송시 국내 기업은 증거 개시(discovery)와 증언 녹취(deposition) 과정에서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한국 기업은 주로 피고 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가 잘 관리되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안하면 소송 당할 일도 없죠. 특허 송사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업 발전 그 자체입니다. IP소송을 겁내거나 피하지 마세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기계항공우주학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제35회 변리사시험에도 최연소로 합격, 당시 화제를 모았다. NHN 사내변리사 1호로 IP팀을 이끈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로 유학을 떠났다. 이 대학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 지난 2008년 롭스앤그레이 뉴욕사무소에 합류했다. 2013년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롭스앤그레이가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서,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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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