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을 반영해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수시출입자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교육을 원안위 주관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수시출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월 중순경 공포된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