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우 현직 변리사회장의 해임이 결정됐다.
4일 대한변리사회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6년도 대한변리사회 임시총회를 열고, 강일우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리사 3101명 중 1152명(37.1%)이 참석해 실시된 투표에서 701명(60.8%)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442명(38.4%)이 반대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일반 의안과 동일하게 총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됐다. 강일우 회장은 이해당사자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일우 회장은 지난 3월 2일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소속회원 10분의 1 이상인 653명이 소집을 요구해 개최됐다.
이날 투표에 앞서 강일우 회장은 "변리사 전문성 해하고 직역 침탈하려는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은 바 없다"며 "더 결연한 의지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임찬성을 결정한 변리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한변리사회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선관위원장이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 해임안 투표 전, 이인실 부회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임시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황우택, 최성우 부회장을 제외한 5명의 부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임안 가결 후에는 나머지 2명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 집행부도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회장 해임과 임원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직무대행자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변리사회 표류를 막기 위한 임시안건이 제시됐다. △기존 임원진의 사표 반려 △감사 1인을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정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참여(오세중 변리사)가 안건으로 발의되고,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해임안 가결 후 자리를 벗어난 변리사들로 인해 의사정족수가 모자라 잠시 정회를 거친 후, 위임장 제시를 통해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소동이 있었다.
황우택 수석부회장 등 기존 임원진이 사표 반려 안건을 수용하는 경우, 보궐선거까지 기존 임원진의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된 회장 해임안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해임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촉구 △특허청에 올바른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연수제도 정립 촉구 결의 △회칙 제·개정 등 안건은 취하됐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