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는 4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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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허용된다. 0.05%였던 특허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에 따라 0.1~1.0%로 오른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4월 결정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했다.

업계 관심사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부활 여부는 이때 가려질 전망이다.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는 신규 특허심사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롯데, 신라는 각각 전체 매출액의 50%, 30%를 차지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하면 5년 동안 신규 추가특허 신청이 금지된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한 재원은 관광 부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0.05%였던 수수료율을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해 0.1~1.0%를 적용한다. 이로써 특허 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늘어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기존 수수료율(0.01%)을 유지한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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