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종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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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약 40일 동안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 한다.

공정위는 유보금 명목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 등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대금 미정산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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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으로 혐의를 발견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한다”며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서 확인되면 연내 1~2차례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