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 병행수입물품 쇼핑몰 `알람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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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몰 개요(자료:관세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이하 알람몰, alramm.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 물품만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해 판매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되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알람몰에서는 병행수입 제품 구매·반품·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알람몰 운영으로 소비자 인식이 전환돼 건전한 병행수입시장 조성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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