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구글, 인공지능(AI)+자율주행 특허 출원

구글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해, 자동차를 넘어 비행기와 기차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특허를 출원했다.

24일(현지시간) 미 특허청(USPTO)에 따르면 구글은 자율주행 차량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결합,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위험을 고려한 능동적 감지`(Consideration of risks in active sensing for an autonomous vehicle) 특허(공개번호 US20160082953)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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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출원한 자율주행기술 특허(공개번호 US20160082953) 도면

이 특허는 자동차 뿐 아니라 △비행기 △기차 △보트 △헬리콥터 △잔디깎는 기계 △불도저 △스노우모빌 △골프카 등 다른 이동수단에도 쓰일 수 있다고 구글측은 설명했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율자동차는 운전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각각 위험과 이익을 비교해 점수를 계산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스스로 움직인다.

실리콘비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제시한 시나리오에는 자동차가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까지 포함됐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큰 트럭 뒤에 정지해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율주행시스템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움직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한 위험 점수도 다르게 설정됐다. 트럭과 충돌 상황의 `위험 점수`가 5000이면, 길을 가로지르는 보행자를 치는 상황의 위험 점수는 10만이다. 구글 자동차가 보행자와 트럭 둘 중에 하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자동차는 위험 점수를 계산해 보행자를 치기보다 트럭과 충돌하는 상황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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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출원한 자율주행기술 특허(공개번호 US20160082953) 도면

구글 자동차는 단순히 사고만 한정하지 않고, 탑승자의 편의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반복적인 차선 바꾸기나 급가속·급정거 등을 나쁜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자율주행시스템은 상황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카메라 △마이크로폰 △GPS △자이로스코프 △나침판 △레이더 △레이저 등을 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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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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