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대한변리사회 내부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회장 및 임원 재신임 △ 업무대행 및 임시 집행부 선임 △대한특허변호사회 임원 등 反변리사 단체 회원의 의결권 제안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오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소집요구에 673명의 변리사회원이 서명했다. 변리사회원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변리사회장 선거 후 불거진 선거절차 문제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와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절차무효 및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처분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24일 결정문을 통해 비대위의 신청을 기각하고 강 회장의 당선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회칙 제42조에 따라 회와 회원 간 이해상반안건 의결시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이해상반자들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거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이해상반자는 이번 회장선거에 참여한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승열 부회장 등 58명의 변호사다.
비대위는 또한 강 회장이 선거기간 중 아시아변리사회(APAA)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직간접으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승열 부회장 등이 회규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투표 참여가 “회원 자격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강 회장이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회원에 대해 이를 시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거나 지지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장원 비대위원장은 “임시총회는 변리사회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진정한 회원의 의사로 변리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집행부가 유임되든 새 집행부가 들어서든 비대위는 집행부를 지지하고 더욱 강력한 변리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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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