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변경허가 사전 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인가심사를 앞두고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바뀌는 `변경허가`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번 합병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두 회사 합병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는 의미다. 합병 최종 인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쥐고 있지만, 방송법 9조 2항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CJ헬로비전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사전동의 심사가 강화돼 이번 합병 인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재허가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개선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있는 SO 허가·재허가에 대해선 집중 심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것과 달리 방송 공공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7인이던 심사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수를 늘린 것도 심사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업계는 상임위원 정치성향에 따라 합병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본다. 여당추천이냐 야당추천이냐에 따라 합병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향후 심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외부 전문가 자체가 편파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