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본허가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 등 금융사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보를 한번에 모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또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처음 마이데이터를 본허가를 신청한 건 지난 2022년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금융사가 신사업을 취급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확인하는 적격성 심사가 병행된다. 금융사에 의결권이 있는 대주주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신사업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는 식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선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와 관련된 불건전 영업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생명 마이데이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 검사와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신사업 진출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기 이용자 확보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총 69곳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이 지난 2022년부터 본허가를 획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엔 농협생명도 마이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미래에셋생명은 후발주자로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 결정으로 본허가 심사가 보류됐다”며 “6개월 뒤부터 재신청이 가능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