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전문기업 케이웨더가 날씨예보가 틀렸을 경우 보상하는 `날씨보상제`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날씨보상제는 케이웨더 모바일 날씨앱에서 케이웨더 예보가 틀렸을 경우, 날씨예보를 확인한 신청자에게 소정의 상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케이웨더는 날씨예보를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날씨보상제를 마련했다. 민간예보 활용도를 높이면서 사용자들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 회사는 날씨보상제를 통해 예보의 신뢰성과 날씨 정보 활용도도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날씨보상제는 케이웨더가 서비스 중인 스마트폰 날씨앱(케이웨더 무료날씨)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눈과 비에 해당되는 `강수예보`에 적용되는 데 케이웨더 예보가 틀리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상품이나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제공된다.
날씨보상제 이용은 케이웨더 날씨앱 메뉴에서 날씨보상제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웨더 예보가 틀렸을 경우 상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상품은 우산, 무선청소기, 케이웨더 쇼핑몰 `웨더샵` 포인트 등이다.
김동식 케이웨더 사장은 “날씨보상제 도입으로 민간예보 신뢰성을 알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