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를 제한하는 관련 법·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프라인에 적용하는 기존의 규제 탓에 온라인 O2O 서비스 판매 사업이 불법·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과 종합몰을 중심으로 화장실, 주방, 거실청소 등을 대행하는 가사도우미 형태의 O2O 서비스 상품이 속속 출시됐다. 청소 대행 전문 업체가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개정 직업안정법 제21조의 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를 제공하고자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가사도우미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사도우미 O2O 서비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고 모든 비용을 먼저 지불하는 구조다. 오픈마켓 11번가가 최근 선보인 홈마스터가 대표 사례다. 위법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청소대행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인력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또는 파견직인지 분명치 않다”면서 “동종 업계에서 위법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홈마스터 가사도우미 인력은 정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부 검토 결과 법규 위법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법 조항을 개선해 온라인 O2O 판매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포함된 가사도우미 근로자 배제 조항은 새롭게 형성된 O2O 서비스 시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법 논란이 계속된 숙박공유(에어비앤비)나 차량공유(우버)처럼 가사도우미 O2O 서비스도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O2O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는 “정부가 O2O 서비스 산업 육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법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O2O 서비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나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기존의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