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위치한 8개 기계·금속·화학업체, 관련 조합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활용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