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뒤에 이어지는 `19홀`은 특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실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영업방식이어서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과 신규성 등은 충족하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홀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 영업 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작년 정규 18홀이 끝난 뒤 추가로 19홀을 제공하는 특허를 자사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하지만 경쟁업체가 유사 이벤트를 선보이자 A사는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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