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한국 승소…美 반덤핑 규제 완화 전망

“9~13%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협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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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공식로고

2013년 시작된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 오후 4시(제네바 현지시각)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 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반덤핑 조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우리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이다.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패널은 보조금 분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은 세탁기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규제가 완화되고,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았던 철강 등 주력 산업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현재 19개 한국산 수출품(철강 15건, 전기전자 2건, 기타 2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19개 품목 대미 수출액은 약 53억달러(2014년 기준)에 달한다.

한편,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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