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 수가 각각 269곳(유가 82, 코스닥 181, 코넥스 2, 비상장 4), 274곳(유가 84, 코스닥 185, 코넥스 2, 비상장 3)으로 작년에 계약을 체결한 기업 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체결·도입한 기업은 416곳, 431곳이었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 신청한 기업은 9일 기준 총 147사(유가 61, 코스닥 83, 코넥스 1, 비상장 2)로 한국전력공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 상장사도 신청을 마쳤다.
3월 넷째 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은 3월 둘째 주까지 이용신청이 가능해 도입 상장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투표·위임장을 이용하는 주주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 열흘 전부터 총회 하루 전까지 10일간 공휴일에도 행사 가능하다. 행사기간 중 시스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총회 전날은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그동안 주요 상장사가 3월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며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열리는 날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현황 (3월 9일 현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일정 (3월 9일 현재)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