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이 모바일쇼핑몰에서 광고상품에 높은 랭킹을 매기고도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마켓 랭크순’ ‘11번가 베스트’에서 보는 상품 순위가 사실은 광고 여부로 결정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 상품을 모바일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고 사실을 축소·은폐한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했다.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알리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표현했다.
예컨대 ‘옥션랭킹순’에는 프리미엄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 우선 전시됐지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G마켓은 ‘G마켓랭크순’에 안내 표시를 하고 ‘프로모션 활동’이라고 모호하게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해 소비자가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광고 느낌 없이 물품 홍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광고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는 모바일쇼핑몰 ‘G마켓베스트’ ‘11번가베스트’에서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 상품을 우선 전시하며 해당 사실을 축소·은폐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PC 쇼핑몰에서도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 상품만 전시하고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
이베이코리아 1000만원, SK플래닛 800만원, 인터파크 800만원 과태료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이베이코리아는 3회 법 위반,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2회 법 위반에 해당해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광고상품 여부, 광고 반영 정도 등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