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또 다시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전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을 불러오긴했지만, 결국 처리됐던 결과를 재부각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사이버테러가 현실화했는데도 야당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보위원회에 묶여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며 “야당은 국정원을 의심해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지 말고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야당 의원이 해킹을 당한 이후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9일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야당의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11일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노동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3월 임시회를 바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해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법은 테러방지법 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더욱이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 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며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