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 수수료를 기본 대비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평가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을 부과한 수수료를 신규평가 20만원, 재평가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CCM 인증은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와 소비자 권익을 증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거래위원회가 제도다.
현재 161개 기업(대기업 99개, 중소기업 62개)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를 도입해 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인증비용 부담이 크게 둘어 대기업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CM 신규인증 희망 기업은 소비자원이 진행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의무교육은 3월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로 3회 예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