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점검해 94건 법 위반을 적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