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변리사회장 선거에서 ‘침해소송대리권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빌딩브로모에서 진행된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후보자 제2차 공개 토론회에서 침해소송대리권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일우, 고영회 두 후보는 모두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통한 직역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회 후보가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오자, 그동안 단독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왔다.
고 후보는 “변리사법상 단독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근거는 있다”며 단독 소송대리권은 지금도 자신의 꿈이라고 밝히면서 “(최소한) 공동 소송대리권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작년 7월에도 국회에 출석해 공동 소송대리권 확보를 주장했으나, 그간 의원입법 시도가 좌절돼왔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한 고 후보는 “2년간 쌓아온 관계망으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이뤄낸 것처럼 이제는 소송대리권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일우 후보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에서 변리사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변리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법률소비자인 발명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과학기술단체와 산업계,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연대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소송대리권 외에도 저가 수임 등 과당경쟁, 변리사 경쟁력 확보 등 민생 관련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