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 운영자가 자사 설계도를 베꼈다며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2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18홀 규모였던 이 골프장은 9홀을 증설키로 하고 A씨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A씨 회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나눠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다른 회사 설계도로 코스를 증설하겠다”며 이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지난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증설된 코스가 A씨 회사 제안서와 유사했다. A씨는 “우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골프장 측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했다”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회사 설계도와 증설에 사용된 설계도를 보면 동쪽 1∼5번 홀 순서(미들홀(파4)-미들홀-롱홀(파5)-미들홀-쇼트홀(파3))가 같고, 두 설계도 모두 1번 홀에 도그랙(구부러진 홀)이, 4번 홀에 워터해저드(물웅덩이)가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도 인정됐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0억원보다 적은 5억원으로 산정됐다. A씨는 하루 평균 360명이 골프장을 찾으면 연 추가수익이 15억원이어서 골프장 측이 20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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