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와 재할당을 병행한다.’
통신사업자 머릿속이 꼬였다. 정부가 2.1㎓ 관련 동일 대역 경매 결과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고시를 신설하면서 재할당을 받는 SK텔레콤, KT와 그렇지 않은 LG유플러스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전파법 제10조의3 고시를 신설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할 경우 할당 대가 납부는 25%를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 기준으로 이듬해부터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매 대가 납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미래부가 새로운 주파수할당 대가 고시를 마련한 것은 올 상반기에 진행될 주파수 경매에서 2.1㎓ 20㎒ 폭은 경매, 80㎒ 폭이 기존 사업자(SK텔레콤·KT)에 재할당되기 때문이다. 과거 재할당 때에는 정부산정할당(사업자 예상과 실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 방식을 따랐다. 동일 주파수 경매 결과를 고려해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산정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고시를 신설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 결과를 참고하는 할당 대가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이를 신설할 것”이라면서 “4월 주파수 경매가 끝난 이후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을 정부산정할당 방식이 아닌 경매가를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경매 결과와 연동해 산정하면 세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하지만 정부산정할당 방식도 이통사 매출에 따라 주파수 대가가 달라질 수 있어 예단은 어렵다.
미래부가 반드시 경매 결과와 연동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고시 신설을 두고 이통사별 주장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2.1㎓ 20㎒ 폭 경매 결과와 연동해 80㎒ 폭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근거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밝힌 것을 내세운다. 동일 대역에서는 동일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래부는 전파법 규정을 풀어 쓴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K텔레콤과 KT는 부정적이다. 경매 결과와 재할당 대가 산정을 연동하면 비용 상승을 우려해 20㎒ 폭 경매 자체가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할당과 경매가는 달라야 한다는 게 두 회사의 주장이다. 고시 신설도 만일을 대비한 조치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해석했다. 경매가와 연동하더라도 적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가 남는다.
미래부는 이달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3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 방식은 4월 말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된 후 5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 반납 시점(2016년 12월3일) 6개월 이전에 재할당 주파수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2.1㎓ 주파수 가운데 20㎒ 폭은 경매로 내놓고 80㎒ 폭은 재할당하기로 확정했다. 경매 가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같은 대역 재할당 주파수 가격산정 방식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1GHz 재할당 주파수 관련 이통사별 해석(자료: 업계 종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