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靑, 우발상황 예의 주시…美 상원,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 통과

청와대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상황과 국민들의 안전 귀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 종합 지원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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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철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외부 공개 일정이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경내에서 개성공단 철수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고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책반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미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의회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곳에서 제동이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유린, 자금세탁, 광물 거래, 사이버 테러리즘에 제재를 추가하는 등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그간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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