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가 드론을 이용한 공중쇼 준비에 본격 나섰다.
디즈니는 지난 1월 미 연방항공청(FAA)에 플로리라 디즈니공원에서 상업용 드론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또한 공중쇼에 이용할 드론 관련 특허도 대거 확보했다.
디즈니는 2014년부터 50여대 드론을 띄어 캐릭터 랜더링에 활용할 계획이라 발표했지만,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었다. 4일 테크 전문미디어 킥닷컴(geek.com)은 `디즈니가 비행 허가를 신청한 것은 FAA가 무인항공기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새로 취득한 특허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디즈니가 확보한 드론 특허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이뤄졌고, 리얼 프로젝션 스크린이 장착돼 있다. 또 광각(Wide-angle) 반사경이 장착돼 영상을 지상 프로젝터에 반사한다.
디즈니 관계자는 “드론 영상은 정지 화면뿐 아니라 움직임 표현에도 유용하다”며 “디즈니공원 캐릭터와 공연뿐 아니라 광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FAA 드론 규정은 밀집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디즈니는 상업용 드론 사용 예외 조항인 섹션 333을 적용해 비행 허가를 요청했다. 섹션 333은 공공시설이나 테마파크 등에서 유무인 항공기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행정 허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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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