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한 NS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NS홈쇼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방송했다. 확인결과 이중 3분의 1이 중국산이었다.
방심위는 NS홈쇼핑이 방송 내용을 믿고 구매한 시청자에게 직접 피해를 준 허위 방송한 것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3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4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5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6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7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8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
9
LIG아큐버, 위성신호 안 닿는 터널서도 'V2X 통신'…세계 첫 실도로 시연
-
10
[ET시론] 'K'의 지속 기반, 콘텐츠 진흥의 문법을 다시 짜려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