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한 NS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NS홈쇼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방송했다. 확인결과 이중 3분의 1이 중국산이었다.
방심위는 NS홈쇼핑이 방송 내용을 믿고 구매한 시청자에게 직접 피해를 준 허위 방송한 것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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