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핀테크 활성화와 증권사 자산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본인 확인으로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에 여러 이슈가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로 투자일임업을 꼽았다.
황 회장은 “몇몇 회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는 추세에서 대면 일임계약만 가능해 증권회사가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을 할수 잇는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와 소액투자자의 자산관리 업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다. 비대면 투자일임업 본인확인이 되면 지점이 별로 없는 중소형증권사까지 자산운용 실력만 있으면 많은 고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해 자산운용능력이 강화되고 국민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일고 있는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하면 원금손실이 났을 때 고객민원을 은행권에서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건 국내 금융업체계 근본을 흔드는 이슈”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모험 금융자본에 뛰어들면 자칫 우리 금융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황 회장은 다만 “은행권에서 ISA와 관련해 요청하는 대중광고 허용과 자기예금 편입 등 신탁형 ISA에 대해선 업계 의견에 반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형 공모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주식형 공모 펀드 자금이 사모펀드로 빠져나가는 데는 공모펀드에는 운용에 따른 성과 보수가 주어지지않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며 “유능한 매니저가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틀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수수료를 못받게 하고 약정한 지표 주가 상승률이나 지표를 초과하는 부분의 성고보수를 가져가는 식으로 성과보수 제도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행위규제법으로 원칙중심 자본시장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원칙중심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위해 학계와 업계가 정부당국과 국회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제출하는 게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