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특허를 부가세 없이 ‘완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등록 후 2년이 지난 특허를 무상 양도받을 경우, 양수자 납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허를 양도하는 대기업은 특허료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 중소기업, 특허 무상 양도받을 땐 세금까지 ‘100% 공짜’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무상 양도받더라도 부가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특허 무상 양도 시, 해당 특허 시가 기준으로 부과세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유상 양도 부과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돼, 오히려 무상 양도 부가세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특허청이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해 세제 문제를 해소했다.
앞으로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무상 개방·양도할 경우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한다. 특허가 등록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적용, 6개월마다 부과세가 25%씩 감면된다.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과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현재 대기업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000여건 중 약 90%가 이미 등록 후 2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돼 특허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업엔 특허료 감면·동반성장 평가 가점 등 혜택
특허를 무상 이전한 대기업에는 특허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통해 특허를 개방·무상 이전하면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허 무상 라이선스 시 특허 등록료 50%를, 무상 양도 시 30만원 상당 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 무상 이전 시 적용했던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을 종전 0.5점(100점 만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특허 개방 세제문제 해소와 무상 이전 인센티브 확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이전된 특허가 신제품 개발·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거래전문관 배치’ 및 ‘IP 금융 연계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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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