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중 중국에서 제조된 비중이 25%에 육박했다. 지재권 침해 제품 4개 중 1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입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는 기업이 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로 나타나, 중소기업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재권 유형별 침해 비중은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높은 가운데, 상표권(2.2%), 디자인권(0.9%), 실용신안권(0.3%)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침해 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24.1%로 전년보다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중은 2013년 18.2%에서 2년만에 6%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침해 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상표권 침해 발생 비중이 42.5%로 가장 높았다. 또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나타났다. 또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대응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이 43.0%로 전년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또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5.4%)보다 높게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 비율은 60.8%로 내수기업(78.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정책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수출입 기업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