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협약을 맺고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신용자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공사는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가 필요할 때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은 `정부 3.0 추진과제인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보증지원 대상자를 찾아 주택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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