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을 활용해 보복범죄 예방과 범죄자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법무부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보복범죄 예방’과 ‘지능형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자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및 친족 등 보복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한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나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자동 연락된다. 대상자 위치가 실시간 공유되며, 긴급 상황 시 통화가 강제 수신돼 주변 소리 청취가 가능하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판단 후 지급한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발찌 부착자 맥박, 체온, 움직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중앙센터에 전송한다. 외부 정보와 함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및 날씨 정보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실시간 예측한다. 올해 안에 외부정보 감응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ICT를 활용한 최첨단 범죄예방시스템으로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