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저작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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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창작물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AI 성과물 권리 귀속과 책임소재 등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는 AI 등 디지털기술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AI 확산으로 인한 권리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생활 깊숙이 침투하면서 개발자와 기업,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가 야마시게키 메이지대학 교수팀이 개발한 사이트 ‘오르페우스’는 핵심단어 몇 개를 집어넣고 리듬과 곡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가사를 만든다.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음악 이론을 활용, 하루에 약 200곡을 만들어 낸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오르페우스를 만든 연구실에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야마시게키 교수는 저작권에 의문을 갖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은 1988년 개정에서 컴퓨터에 의한 작품 저작자는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자’로 규정했다. 오르페우스를 개발한 연구실에 저작권이 귀속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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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기계는 사상과 감정을 갖지 않으므로 자동 작곡처럼 기계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향후 소설과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AI 창작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성과물 권리 귀속과 이용 규칙 정비가 따라 잡지 못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는 AI 창작물 법적 위상을 논의해 6월 공표하는 지적재산 추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소재 규명과 보상처리 기준도 논란거리다. 도쿄마린니치도화재보험은 자율운전에 대응한 자동차보험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만들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이 자율주행차 확산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방지 주의 의무가 인간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기점이라고 본다. 영국보험협회(ABI)도 자율주행차 운영이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정부 당국과 협업중에 있다. 무인 자동차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와 교통 법규 등이 주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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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제조사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MV)은 지난달 자율주행차가 시판되더라도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도록 하는 법률초안을 공개했다. 검증기관으로부터 3년 기한 운행허가증을 받은 후 자율주행차를 소비자에게 리스형태로 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제조업체는 독립된 검증업체에 안전성 시험을 의뢰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그러나 도로 상황 등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판단까지 제조업체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이나 규칙을 정비하고 신호등 등 인프라도 정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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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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